학업 중 일하기 위한 지침
유학생(D-2 비자 소지자)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 관리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부생: 주당 20-25시간. 대학원생: 주당 30-35시간. (방학 중에는 무제한)
직전 학기 학점이 C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점이 낮으면 근무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제조업(예외 있음), 유흥업소, 개인 과외 등은 금지됩니다.
일자리를 찾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에 고용주와 대학의 서명을 받습니다.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합니다.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에 일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구인 구직 사이트: